새해부터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다자녀 20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손태석 기자] 경남 양산시는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크게 증액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이는 50만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반면 둘째와 셋째는 각각 100만원, 200만원으로 현행대로 지급된다.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2020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례개정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김민서 양산시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출산장려금 개정으로 출산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출산장려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기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손태석 기자 tsson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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