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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불안감, 한시름 놓게 됐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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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화관법 컨설팅 현장 가보니
30여년간 화학물질 염산 다룬 사업주
"수년 간 손으로 염산 직접 주입"
화관법 기준에 맞는 안전시설 구축
공단 "화학사고 취약 소기업 다수"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 소속 김영준 차장(오른쪽), 이승용 사원(왼쪽)이 양용모 용성화학 대표(가운데)를 상대로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시설 기준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 소속 김영준 차장(오른쪽), 이승용 사원(왼쪽)이 양용모 용성화학 대표(가운데)를 상대로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시설 기준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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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마디로 지금까지 위험하고 무식하게 일해왔던 거쥬."


충남 서천에 위치한 '용성화학'은 염산을 다루는 사업장이다. 사업주 양용모(63)씨는 염산 제조업체로부터 염산을 대량 구입해 20ℓ짜리 말통에 담아 판매하는 일종의 소매업을 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화학과를 전공한 양씨는 30여년간 이곳에서 업을 이어왔다. 지난 16일 양씨는 아시아경제와 만나 "작년까지만 해도 손으로 직접 염산을 주입했다"며 "위험하고 무식하게 일한 것 같다"고 털어놨다. 별다른 안전장구 없이 마스크와 목장갑 하나에 의지해 염산을 다뤄왔던 것이다.

3대 강산(强酸) 중 하나로 꼽히는 염산은 독성이 강한 유해화학물질이다. 염산에 접촉되면 심한 화상을 비롯해 피부 속까지 침투해 조직손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염산가스 흡입만으로도 폐 손상과 구토, 호흡 곤란이 일어난다. 사업장과 양씨 부부가 사는 주택과의 거리는 10m 남짓에 불과했고 인근에는 민가 대여섯 채가 자리 잡고 있었다. 자칫 대형 화학사고로 불거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수년간 계속됐던 셈이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용성화학은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한국환경공단의 무료 컨설팅 지원을 받아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맞게 모든 안전조치를 마무리했다.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강화한 제도로, 2015년 1월부터 시행됐다. 환경공단은 화관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중소 사업장을 찾아가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점검해주는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양씨는 "컨설팅 신청을 했더니 공단에서 직접 나와 사업장을 점검하고, 내년부터는 화관법에 맞게 시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안전설비를 갖추느라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면서도 "화학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있었는데 이제는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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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은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했다. 펜스 등 안전설비를 갖춘 8㎥ 규모의 염산 저장탱크 2개를 새로 들였고, 가스 배출설비와 누액감지기, 환기시설, 누출감지 경보장치 등 안전장치를 모두 완비했다. 저장탱크 외벽에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그림문자, 관리책임자 이름과 비상연락처 등의 정보를 부착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빠르고 정확하게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사업장 출입구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기절대엄금' '관계자외 출입금지' 등이 적힌 경계 표시판을 붙였다. 이를 통해 사업장 주변을 지나가거나 방문하는 외부인들에게 화학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게 됐다. 일이 많을 때마다 양씨가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영문 화학물질 설명서도 빼놓지 않았다.

내년 1월1일부터 유해화학물질 시설기준이 화관법 시행 전인 2015년 이전 설립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환경공단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 소속의 김영준 화학안전부 차장은 "화학사고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이 생각보다 많다"면서 "화관법을 잘 모르는 사업주들에게 화관법 내용과 준비 방법 등을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4855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했다.


김 차장은 "내년부터 화관법에 의해 사업장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행정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관법에 따르면 사업장 정기검사에서 부적합을 받은 사업장은 관할 환경청에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1차 행정개선명령 후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가동중지 명령이 부과된다.




서천(충남)=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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