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자유한국당이 23일 국회 본회의 안건에 대해 수십건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해 조치다.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 무더기로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수정안을 내면 제안 설명 등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증권거래세 관련 법안은 투표를 통해 가결됐지만, 이후 법안은 수정안 제출 때문에 문 의장이 "잠시 대기해달라"고 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에 대해 필러버스터를 신청했다.
예산 관련 안에 대해서는 문 의장이 필리버스터 진행을 거부할 수 있어 선거법 개정안부터 필리버스터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25일에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다음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은 자동으로 표결 처리에 들어가게 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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