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부담 절반 낮춘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자궁ㆍ난소 등 부인과 질환 진단하는 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
年700만명 환자 부담 최대 4분의 1로 낮춰..비급여 3300억원 규모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 보험적용 전후 환자부담 변화<보건복지부 제공>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 보험적용 전후 환자부담 변화<보건복지부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내년 2월부터 자궁ㆍ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부담이 절반에서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이 의결됐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자궁ㆍ난소 등의 이상소견을 확인하는 검사로 흔히 발생하는 자궁근종ㆍ난소난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 검사방법으로 꼽힌다. 그간 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돼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진료의 93%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였다. 연간 비급여규모는 3300억원에 달하는 등 환자부담이 커 건강보험 적용확대 요구가 컸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금액이나 수혜대상 측면에서 가장 큰 규모다.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 中 수혜대상 최다
여성병원서 6만2700원→1만5800원
상급종합병원 17만원→7만5400원

의료기관별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일반 초음파를 기준으로 13만7600원(최대 27만원)에서 의원급에선 4만7400원(최대 10만원)이었는데, 앞으로 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30~60%)인 2만5600원~5만1500원만 내면 된다. 시술ㆍ수술 후 경과관찰 시에는 다시 절반가량인 1만2800원~2만57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추가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중증으로 해부학적 구조 이상 환자에 대해 연 1회, 시술ㆍ수술 후 효과 판성 시 제한적 초음파 1회가 인정되는 것으로 경과관찰 기준이나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으면 보험은 적용되나 본인부담률이 80%로 높아진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조치로 연간 600만~7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의사의 판단 하에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생겨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보험적용을 늘린 상ㆍ하복부 초음파와 같이 원칙적으로 의사가 실시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같은 공간에서 촬영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검사영상 품질관리를 위해 진단초음파의 경우 표준영상 획득ㆍ판독소견서 작성의무가 생긴다. 복지부는 이날 행정예고를 해 고시안을 확정한 후 향후 6~12개월간 적정성 모니터링을 해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주사필터(5μm)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보건복지부 제공>

주사필터(5μm)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보건복지부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


한편 이날 심의에서는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로 유리파편 등을 여과하는 주사필터, 췌장ㆍ피부암 치료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104개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가 일부 표본조사한 바에 따르면 혈관내주사의 23% 정도가 인라인필터를 쓰고 있는데,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을 전액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이번에 주사필터 101개를 보험적용키로 결정했다.


가령 열흘간 입원해 인라인필터 8개, 주사기필터를 20개를 쓴다면 평균 7만2000원(4만원~26만원) 정도 비용을 부담하는데 보험이 적용되면 3분의 1 수준인 2만7000원만 내면 된다. 연간 비급여 규모만 1300억원에 달했는데, 부담을 줄이면서 환자 감염예방이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또 말초신경병을 진단하는 항MAG항체 검사, 췌장암 환자의 췌장 기능을 평가하는 엘라스타제 검사, 피부암을 치료하는 국소광역동치료에 대해 보험을 적용, 검사ㆍ치료비 비용을 기존보다 5분의 1에서 20분의 1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