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3일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각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산업단지는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연평균 수요면적의 최대 10배 이내에서 지정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후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이번 지정계획 통과로 경기 등 13개 시·도가 제출한 85개 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면적 27.09㎢)가 내년도 지정계획에 반영됐다.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추가된 지역은 경기도다. 용인 죽능일반산단을 비롯해 24개 산단(6.3㎢)에 반도체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의복·모피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이 들어선다. 특히 용인시에는 2.6㎢ 규모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된다. SK하이닉스가 원삼면 일대에 오는 2021년 착공예정인 반도체크러스터 사업지가 올해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포함됐다.
충북에는 HDC현대산업개발 이 충주시와 함께 조성하는 1.1㎢ 규모 충주드림파크일반산단 등 11개 산단 6.0㎢가 들어선다. 이외에도 충남 14곳(5.9㎢), 경남 13곳(4.0㎢)의 산업단지가 지정계획에 반영됐다. 서울에도 강동구에 2만7000㎡ 규모의 강동일반산단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조성한다.
국토부는 통과된 지정계획(안)을 24일 각 시·도에 통보했다. 이후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 승인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 현황을 면밀히 관찰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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