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첩은 메모장에 불과" 적극 해명 나선 송병기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윗선 가리킨 '수첩'
검찰 수사 판도라상자될지 촉각
송철호 울산시장 금주 소환할듯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의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나섰다. 송 부시장은 23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언론들이 자신과 자신의 업무수첩에 대해 내놓는 보도들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를 처음으로 청와대에 제공한 최초 제보자이자, 청와대의 선거개입 정황을 밝힐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그를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또한 그가 쓴 수첩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해 중요 단서로 삼고 수사를 하고 있다. 수첩은 사실상 검찰 수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 등 압수수색과 관련자들의 소환 모두 이 수첩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지방자치단쳬 관계자들로부터 '기록의 전문가'라 불리는 송 부시장은 지난해 6ㆍ13지방선거 때 준비상황 등을 이 수첩에 꼼꼼히 써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수첩을 의혹을 규명할 '스모킹건'으로 삼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의 '피의사실 흘리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다수 관계자들은 "최근 언론에 나오는 수첩 내용들을 보면, 언론들이 쉽게 알 수 없고 수첩을 쓴 송 부시장만 알 만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많다"며 검찰이 내용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날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송 부시장의 수첩에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10월 김기현 당시 시장이 추진하던 산재모병원이 좌초되면 좋겠다는 내용, 송 부시장이 같은 달 12일 송 시장(당시 변호사)과 함께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는 메모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가 재판으로 넘어간 뒤에는 증거능력을 두고 논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수첩ㆍ일지 등에 적힌 메모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서면이나 타인의 진술 등으로 간접적으로 경험자의 사실을 전달하는 전문증거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론상으로는 송 부시장 수첩도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수첩과도 비교된다. 안 전 수석 수첩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개별 면담하고 요구한 내용과 정황이 자세히 기재됐다. 대법은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황 증거로 인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총수들 간의 대화 등 전해들은 내용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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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은 이번 주중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송 시장은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로부터 다각도로 지원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당사자다. 검찰은 그에게 선거 전 정치권과 교감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앞서 기획재정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 부시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관련 진술과 자료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주 안으로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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