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겨울철 풍수해보험가입 권장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지역 소상공인 등의 겨울철 풍수해보험가입 권장에 나섰다.
23일 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최대 92%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보험제도로 가입기간은 1년이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호우, 해일,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주택 기준 최대 90%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액은 소상공인 기준으로 상가는 최대 1억 원, 공장은 1억5000만 원, 재고자산은 3000만 원까지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실손 처리된다.
풍수해보험은 연중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험계약 당시 대설 등 재난 상황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미리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대설에 취약한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등) 소유주는 보험 가입을 서두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시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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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은 보험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재난관리과 풍수해보험 담당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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