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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비례한국당, 선거운동 할 필요 없어…이름은 다르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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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정의당의 압박에 "비례한국당은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며 맞받아쳤다.


김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전화인터뷰를 갖고 "우리가 만들것으로 예상되는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그 당은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당 지지자들이 우리 후보자들을 투표하고 나서 비례대표 정당을 어디에 투표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선거운동을 못 하네, 정치자금 조달을 못 하네 별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비난을 해주시니까 전국민이 비례한국당을 다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단 비례한국당 이름이 중앙선관위에 선점된 만큼 다른 이름을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은 한 예로 말씀드린 것인데, 그새 다른 분께서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준비위를 구성했더라"며 "우리 당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이름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구체적으로 비례한국당 창당을 진행중인 사안은 없다고 못박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려면 발기인 200인을 모아 설립준비위를 구성해야 하는데 우리 당력으로 200명은 반나절만에 만들수 있다"며 "(정당 설립에 필요한) 당원 5000명도 대수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4+1 협의체가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제도(연비제)가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연비제는 표의 비례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위헌적 제도"라며 "정상적 선거법이 아니고,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석을 군소정당들에게 나눠주려 마련한 위헌적인 선거법이므로 이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비례민주당'이 탄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비쳤다. 그는 "만약 제도가 채택되면 우리당 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비례민주당이 나올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비례민주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회용 선거법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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