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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23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재심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께 브리핑을 열고 이춘재 8차 사건 재심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심 청구인 윤모(52) 씨 측의 재심 청구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조사 결과에 대한 재심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한다. 검찰이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 등으로 미뤄보면 재심 의견서에는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한다는 의견 등이 담길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윤씨가 당시 범인으로 몰리게 된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한 윤씨 체모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가 허위로 조작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당시 윤 씨를 조사한 경찰 수사관들이 윤씨를 잠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김병찬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맡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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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는 화성사건 이후인 1994년 1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해오다가 지난 9월 화성사건의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이 나온 뒤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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