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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트럼프-젤렌스키 통화 직후 우크라이나 원조 보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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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직후 백악관이 미 국방부에 4억달러 규모 군사 원조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 CNN방송, CNBC방송 등은 22일(현지시간) 탐사보도 단체 공공청렴센터(CPI)가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백악관 예관리국(OMB)과 국방부에서 제공받은 문건에 이같은 사실이 나타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마이크 더피 백악관 OMB 부국장은 7월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간 통화가 끝난 지 1시간30분쯤 후 국방부에 이메일을 보내 "내가 받은 지침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원조를 재검토 하기 위한 행정부 계획에 근거해 국방부의 추가 원조 집행을 보류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피 부국장은 또 민감한 요청임을 감안해 비밀 준수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방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보류 과정은 지난 18일 미 하원에서 표결 처리돼 상원으로 송부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 탄핵의 핵심 혐의 중 하나인 '권력 남용'과 관련이 깊다.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4억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를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부패 혐의 조사를 압박했다며 미 헌법상 탄핵 사유 중 하나인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도 했었다.


미국은 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초 의회에서 원조 예산을 승인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7월25일 통화가 이뤄지기 일주일 전인 7월18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국방 지원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보류 방침은 이른바 '내부 고발자'가 미 의회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부적절'하다며 고발한 이후인 9월11일에야 집행이 승인됐다.


민주당 측은 상원 탄핵심판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집행 보류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더피 부국장을 소환해 증언할 예정이지만 다수 당인 공화당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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