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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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90만여건의 불법 음란물을 유포·유포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웹하드 업체 관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최혜승 판사)은 2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유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에 200시간의 사회 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헤비 업로더들에게 각종 유인책을 제공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음란물을 게재하기도 했다"며 "범행 기간 및 게재한 음란물 수를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기간 동안 회사 수익이 급증한 점에 비춰보면 범행 수익이 상당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총 28개의 아이디를 생성, 10만3000여건의 불법 음란물을 여러 웹하드 사이트에 등록하고 같은 기간 다른 업로더들이 83만3000여건의 음란물을 게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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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 씨는 사이트 성인 게시판에 음란물이 자동으로 검색될 수 있도록 '추천 게시글'을 만들어 운영하는가 하면, 음란물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키워드에 대한 금칙어 설정을 해제하기도 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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