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보여주며 조폭인척 돈까지 뜯어낸 30대 '징역 1년6개월'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노래방 업주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공짜 술까지 마신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윗옷을 벗고 문신을 보여주며 "조직원들이 있는 버스 두 대를 대기시켜놨다"며 "50만원을 주면 나중에 법인카드로 계산하겠다"며 업주 부부를 협박해 58만원을 빼앗았다.
또 이 노래방에서 양주 10병을 마시고 유흥접객원 2명을 불러놓고 210만원 상당의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다.
A씨는 앞서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도 돈을 낼 것처럼 80만원 상당을 주문했으나 내지 않았다.
A씨는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에 다른 수감자에게 조폭 행세를 하며 57만원 상당 물품을 빼앗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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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른 사건으로 누범기간 중 또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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