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비서를 성추행하고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첫 공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고의적인 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피해자 기억과 차이 나는 부분이 있지만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며 "위력으로 강제 추행하거나 간음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들이 김 전 회장의 추행을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김 전 회장이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머물던 김 전 회장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6개월마다 건강상 이유를 들며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 경찰은 2017년 말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그럼에도 귀국하지 않자 올해 7월 법무부를 통해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자진 귀국했고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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