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최근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쏟아진 가운데 은행주들도 위축된 투자심리에 영향을 받으며 주가도 주춤하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은행업지수는 지난 16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추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제18차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17일 장중 251선까지 후퇴해 전 거래일 종가(255.86)대비 1.61% 떨어졌다.

연말 배당매력이 반영되면서 큰 폭의 조정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증권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투자심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은갑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은행 대출 증가율에 영향을 미칠 만한 항목을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전금융권 투지기역·투기과열지구 내 가계 및 개인사업자 등 모든 차주에 대해 ▲시가 9억원 초과분 대출에 대해 LTV 20% 적용(9억원까지는 LTV 40% 적용)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시가 9억원 초과 시 차주단위 DSR 적용 기존에는 신규가계대출 평균을 40% 내로 관리해 개별대출이 40% 넘는 경우 발생 ▲주택임대업 사업자대출 RTI(Rent to Interest) 1.25배에서 1.5배 이상으로 강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 시 전세대출 회수 등이다.

김 연구원은 "최근 은행권 주택 담보 대출 증가율은 일정수준에서 유지 중"이라며 "주택 담보 대출 증가율이 2014년 부동산 거래가 안돼 우려가 크던 시기의 수치에 근접해가고 있어 대출증가가 과도해 집값 상승이 지속되는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미 낮아져 있는 가계대출증가율이 이번 대출규제로 인해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대출이나 이익변화보다 은행주 투자심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배당매력에 따라 은행주에 대한 관심은 유효하다는 전망이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 주(13~19일) 은행, 증권, 보험 모두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면서 "16일 상당히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발표됐지만 은행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대출 규제보다는 자율적 배당정책에 거는 기대가 더 큰 상황"이라면서 "은행주의 외인수급은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박 연구원은 "은행주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며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기대가 점증되어 차주 증권주에 대한 관심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AD

김 연구원도 은행주의 배당락과 주가하락을 감안해도 배당을 받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며 "시장이나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 및 배당수령까지의 시간가치가 커보이면 배당 이전 주가상승을 누리면 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