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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서 목 끼인 3살 아이…직원들 사고 난 지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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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의 한 키즈카페에서 만 세 살 된 아이가 천장과 통로 난간 사이에 목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SBS 뉴스 화면 캡처

경기도 파주의 한 키즈카페에서 만 세 살 된 아이가 천장과 통로 난간 사이에 목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S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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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경기도 파주의 한 키즈카페에서 만 세 살 된 아이가 천장과 통로 난간 사이에 목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키즈카페 직원들 모두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9일 SBS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파주 한 키즈카페에서 만 세 살 아이가 천장과 통로 난간 사이의 빈 공간을 붙잡고 올라가려 했다.

아이가 통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발버둥 치자 놀이 공간 밖에서 창문으로 보고 있던 아이 아빠가 곧장 달려가 아이를 구조했다.


아이는 천장과 통로 난간 사이에 목이 끼인 상태였다. 아이 아빠인 이태현 씨는 "갔을 때 (숨을 못 쉬고) '억억' 거렸다. 돌려서 목을 빼니까 그때야 (아이가) 울음이 터진 것"이라며 "울지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피해 아이는 목 경추부 관절이 어긋나 보조기를 착용해야 했고 병원 측으로부터 핀 고정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소견도 받았다.

사고 당시 키즈카페에는 안전요원 등 직원 5명이 근무 중이었으나 다른 업무, 식사 등의 이유로 사고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키즈카페 측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저희도 식사시간이 필요하다"며 "부모님과 동행하에 같이 놀이를 하는 거다. 해당 공간에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파주시청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문제의 공간을 폐쇄할 것을 키즈카페 측에 통보했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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