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적극행정 강화방안' 마련…세무조사 부담 적극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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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이 세무애로 적극 해소, 납세자 권익 적극 보호, 세무조사 부담 적극 완화, 경제활성화 적극 지원, 세법 규정 적극 안내 등 5대 중점분야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청 적극행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 영세납세자를 위한 고충해소 시스템도 마련해 해외진출기업이 겪는 세무애로 해소에도 나선다.


또 세무조사 중 납세자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통제를 강화한다. 현장확인 등 일반국세행정 분야까지 권리보호를 확대해 국세행정 전 영역에서 납세자 권익의 적극 보호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실한 납세자가 세무부담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 단축 등 세무검증 과정의 부담을 적극 완화한다.


이밖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가 조속히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불명확한 세법 규정과 잦은 세법개정 등에 따른 정보부족으로 성실납세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세무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직원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위해 적극행정 인센티브 강화, 전 직원 교육,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점검을 강화해 소극행정 혁파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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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발표한 적극행정 강화방안을 바탕으로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기 위해 적극 소통하고 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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