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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동덕여대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한 이른바 '동덕여대 알몸남'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우종)는 19일 방실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28)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과 검찰 쌍방에서 항소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했고 1심 판결에서 드러나듯 양면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을 기준으로 보면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항소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 형이 가벼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었으나 법리상으로나 실무상으로나 1심의 양형 부분에 대한 재량을 항소심에서 존중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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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지난해 10월 동덕여대 대학원 3층 강의동에서 나체로 음란행위를 하며 이 모습을 촬영해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했고 열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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