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택시 불법행위 집중단속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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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승차거부, 호객행위 등 택시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수원시는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12월 한 달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수원시지부, 수원시 개인택시조합과 함께 택시 불법영업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택시 불법행위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나혜석거리, 수원역, 삼성전자 앞, 영통역 주변, 매탄 중심상가 등 5곳에서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사항은 ▲승차거부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부당요금 징수(요금 흥정) ▲합승행위 ▲카드결제 거부ㆍ영수증 미발행 ▲장기정차(호객행위) 등이다.

시는 불법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기로 했다. 또 해당 운수업체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ㆍ친절 교육 등도 시행한다.


시는 앞서 지난 12일 인계동 나혜석 거리와 수원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 불법영업행위 근절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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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택시 불법영업행위가 증가하는 연말에 집중 단속을 시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안한 수원시 교통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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