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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폭행' 1심 무죄 김학의 전 차관 성폭력 혐의 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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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 여성단체 직권남용죄로 검찰 공동 고발
"가해자 면죄부 피해자 인권 침해 자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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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별장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해 피해자가 이들을 다시 고소했다. 피해자가 2013년부터 진술해왔으나 기소 되지 않은 범죄 사실들이 포함됐다.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사회·여성단체 704곳은 공동 주최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한 성폭력 범죄 재고소장을 경찰청에 제출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체 측은 "법원 판결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진상은 아직까지 아무 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며 "성폭력 범죄 가해자로 처벌 받은 자도 없고, 사건 해결 과정에 대해 책임지는 자도 없다"고 지적했다.

18일 여성단체 704곳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씨에 대한 고소장 제출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단체 37곳은 검찰 등을 직권남용죄로 공동 고발했다. (사진=이현주 기자)

18일 여성단체 704곳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씨에 대한 고소장 제출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단체 37곳은 검찰 등을 직권남용죄로 공동 고발했다. (사진=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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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날 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민우회 등 37개 여성단체는 2013년 해당 사건을 처음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도 직권남용죄로 공동 고발했다. 이들은 "당시 검찰은 200차례 이상 특수강간·강간치상 등 범죄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 조사 없이 단지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심문으로 일관했다"며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게는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김 전 차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대가성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윤씨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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