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춘재 연쇄 살인 8차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복역한 윤모 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조작이 아니라 중대한 오류"라고 한 경찰의 발표에 검찰이 다시 "명백한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17일 수원지검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서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경찰의 발표내용은 그동안 검찰이 입수한 원자력연구원의 감정자료, 국과수의 감정서 등 제반 자료, 관련자들 및 전문가들에 대한 조사결과에 비춰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어 "윤씨 사건의 증거로 사용된 감정서는 범죄현장에서 수거하지 않은, 전혀 다른 일반인의 체모(분석기기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시료로서 전문용어로는 'Standard 시료'라고 함)를 감정한 결과를 범죄현장에서 수거한 음모에 대한 감정 결과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후 나아가 감정결과 수치도 가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한 "검찰에 출석해 감정서 등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한 바 있는 감정 전문가들도 모두 당시 윤씨를 제외한 다른 모든 용의자들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에는 범죄현장에서 수거한 체모 감정결과를 기재했음에도 유독 윤씨의 체모에 대한 감정서에서만 범죄현장에서 수거한 체모가 아닌 엉뚱한 일반인의 체모를 범죄현장에서 수거한 체모인 것처럼 감정서를 허위 기재해 넣는 방법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국과수 직원이 감정서를 작성한 과정과 경위 등에 대해 재심의견서를 써서 법원에 제출하면서 설명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앞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씨 사건 당시 '모발에 의한 개인식별' 관련 연구를 진행한 국과수 감정인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법과학분야에 도입하면서 8차 사건 시료 분석 결괏값을 인위적으로 조합·첨삭·가공·배제해 감정상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했다.
반기수 경기남부청 수사본부장은 "'조작'이라는 건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건데, 국과수 감정서를 보면 감정인이 대체로 수치를 취사선택하고 조합한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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