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1인 크리에이터의 유형별·수익 규모별로 비용공제 범위 등 상세한 납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안내함으로써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2019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에 대한 성실납세 지원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실장은 "국내 플랫폼만을 활용하거나, 멀티채널네트워크(MCN)에 소속된 1인 크리에이터는 원천징수 등을 통해 소득파악이 용이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국외 플랫폼 사업자가 크리에이터에게 직접 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명확한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1인 크리에이터의 유형별·수익 규모별로 비용공제 범위 등 상세한 납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안내함으로써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송장비 구입 등 사업시작 단계부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시 불이익도 면밀히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세청에 통보되는 외환 지급거래 내용이 인별 연간 1만 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기준금액 인하를 통해 성실신고 안내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송금 규모와 영상조회, 구독자 수 등을 연계 분석해 1인 크리에이터의 예상 수익규모 등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홍 실장은 또한 "SNS마켓에 대해서는 그 거래규모나 실태를 과세당국이 파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SNS마켓 운영자의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이 거래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홍 실장은 이를 위해 "통신판매업자의 거래 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거나, 통신판매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추가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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