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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불로소득 환수해 부동산공유기금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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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박원순 서울시장, "부동산공유기금 만들어야"… "공시가격 현실화 위한 지원센터도 설립"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개선방향 토론회에 참석,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개선방향 토론회에 참석,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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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불로소득을 환수해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지금까지의 퇴행적 부동산 공화국은 명확히 해체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강남 아파트가 마치 코스닥 시장의 '대형 블루칩'처럼 여겨지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로 떼돈을 버는 사회가 오늘 우리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시민 10명 중 7명이 '다주택 보유세 과세 강화'에 동의했다"며 "보유세,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현재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와 부동산 공유기금(가칭) 도입',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혁', '임대차 시장에서의 혁신'을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증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전날 정부가 발표한 '12.16 대책'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를 천명한 것과 관련해서도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을 보장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소거주기간을 5년으로 늘려야 한다"며 "해외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17일 국회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향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윤동주 기자 doso7@

17일 국회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향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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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발제에서는 박 시장이 언급한 보유세 강화와 불로소득 환수, 공공의 부동산 소유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첫 발제를 맡은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은 지속적인 서울과 전국의 집값 상승의 원인은 보유세 강화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의 2018~2019년간 시세증가액 대비 종부세 변화액을 비교해보면 시세증가액은 1억4305만원인데 비해 종부세 변화액은 0.8%인 67만원에 불과하다"며 "종부세가 강화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정 센터장은 보유세 강화를 핵심적인 개편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공동주택 기준 68.8%에 불과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높이더라도 대부분의 주택은 부담 증가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계산한 보유세 추정액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9억원인 공동주택의 보유세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올릴 경우 2019년 기준 193만5000원에서 299만9000원으로 100만원 가량 늘어난다.


반면 30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19년 기준 3648만5000원에서 5490만6000원으로 약 2000만원이 늘어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 센터장은 "부동산 보유의 부담이 크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제대로 된 과표 산정을 통해 과표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는 불로소득 국민공유제와 공공토지주택은행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불로소득 환수를 철저히 함으로써 높은 부동산 투자수익률을 기대하는 투기적 수요와 자금 유입을 통제하고 철저한 환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조세적으로는 다주택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강화와 실제 거주 주택 이외 양도세 강화를 하고 비조세적으로는 개발부담근 제도의 강화와 리츠(REITs) 등 공모형 부동산증권화 상품의 공공성·공모성 강화를 통해 노후 대비를 위한 일종의 연금 성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토지주택은행 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최초 수분양가격과 재매도가격을 같이 하는 공공토지주택은행 제도가 필요하다"며 "공적 개입이 이뤄지는 주택 공급에 대한 개발이익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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