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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에 예·적금 있으면 대출 금리 인하"…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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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은행 대출 시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대출받는 고객의 타행 자산 정보를 일괄 조회해 금리·한도 등에 참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대출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A은행과 B은행에 예·적금을 가진 고객이 C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C은행이 A은행과 B은행의 예·적금 총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예·적금이 있으면 금리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단 이같은 정보 조회는 대출은행 고객이 다른 은행 자산에 대한 일괄조회를 동의할 경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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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시작되는 이 서비스는 시중은행 12곳이 시범 실시한 뒤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제공정보는 거래은행 수와 계좌 수, 잔액 총액 등이다.


은행권은 2020년 초에는 개인 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이 제공하며, 은행이 대출심사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정보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자산이 증가한 대출 고객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때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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