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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노출자 72% 건강이상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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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케미칼, 애경산업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기민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케미칼, 애경산업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기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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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공무원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 살균제 노출자 72%가 건강이상을 경헙했다고 답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부산·광주·대전·울산·포항 등 총 6개 지자체 공무원 32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2.4%(399명)가 가습기살균제 판매시기(1994∼2011년) 동안 제품에 노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 사용 경험자의 72.2%인 288명이 건강에 이상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이중 106명은 병원 진료 경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질환(중복응답)으로는 폐질환(51명)이 가장 많았고, 이비인후질환(42명), 피부질환(23명), 안질환(10명)등이 그 뒤를 이었다. 2명은 태아가 피해를 보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특조위 조사 결과 전체 공무원의 절반 이상(52.1%)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

병원 진료 경험이 있는 106명 중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고 있는 질환(폐질환, 태아피해, 천식, 독성간염, 아동 간질성 폐질환)으로 진단받은 응답자가 40명이었음에도 피해를 신고한 이는 8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32명 중 21명은 사용 여부 증명의 어려움(21.9%), 건강피해 인정의 어려움(15.6%), 신고절차의 복잡성(10.9%) 등을 이유로 피해구제·지원 등의 제도를 알고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사용 후 남은 제품이나 구매 영수증이 없는 경우, 현재 신체적 이상증세가 사라진 경우에도 피해 인정 신청을 받고 있다.


특조위는 "향후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및 구제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 미신고원인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개선될 수 있도록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에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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