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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멕시코, USMCA '노동담당관' 둘러싼 갈등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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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협정(USMCA)' 수정안 합의 이후 노동감독관 파견 문제로 충돌했던 미국과 멕시코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16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발언문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날 멕시코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멕시코에 파견될 미국) '담당관(attaches)'들은 '노동감독관(inspector)'이 아니며 멕시코의 모든 관련 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 노동부 소속 직원 5명을 멕시코 주재 미 대사관에 파견해 노동 개혁을 수행하는 현지 정부 관계자와 기업, 시민단체 등과 협업하고 기술적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이 자국 하원에 보낸 USMCA 수정안 초안에 "멕시코 노동개혁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최대 5명의 '노동담당관'을 파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 강력 반발했다. 그동안 미국은 멕시코에 노동감독관 파견을 요구해왔고 멕시코는 주권 침해라는 이유로 거부해왔다. 멕시코 측 협상 대표인 헤수스 세아데 외교부 차관은 미국이 보낸다는 '담당관'이 위장된 '감독관'이라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아데 차관은 그러나 미국 워싱턴DC에서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만나 '감독관 파견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들은 뒤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멕시코의 노동 규정 준수 여부는 미국 담당관이 아니라 미국, 멕시코, 제3의 국가 출신 인사가 포함된 3인의 독립 전문가 패널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노동감독관을 둘러싼 이견이 일단락되면서 USMCA의 운명은 다시 각국 의회의 손으로 넘어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 미 하원에서 USMCA 수정안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된 뒤 오는 19일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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