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내년부터 25~64세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소득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인 근로연령층(25∼64세)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년 만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근로소득공제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만큼 생계급여액이 증가하게 된다.
기존에는 25세 이상인 수급자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근로·사업소득의 10%까지만 공제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30%까지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로·사업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실제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이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장애인, 노인, 24세 이하 청년 등 특정 대상의 근로·사업소득에만 공제가 적용됐었지만 근로연령층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하면서 약 7만가구의 생계급여가 증가하고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근로연령층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통해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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