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전남 22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174명 편성, 대응 강화
‘금품선거’ 등 5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단속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은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6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오는 17일 예비후보자 등록(D-120)이 시작되면, 후보자 간 선거경쟁이 본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유형(공직선거법 제60조의3)을 살펴보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명함, ▲홍보물, ▲어깨띠 및 표지물, ▲전화를 위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다.
전남 경찰은 16일부터 전남 22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174명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해 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하여, ‘완벽한 선거 치안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전남 경찰은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전남 경찰 관계자는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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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에 따라면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며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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