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분양가상한제 서울 13개구 전지역 확대…과천·하남·광명도 추가 지정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서울 양천구와 영등포구, 마포구 등 13개구(區)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등 13개동에 확대 적용된다. 서울 강서구 등 5개구의 37개동도 새롭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 13개구 전지역 및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서울 강남4구와 마포구 등 서울 27개동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최근 상한제를 피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울 평균이나 수도권 평균의 1.5배 넘는 지역을 이날 상한제 대상에 새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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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이후 서울 집값을 끌어올린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구·광진 등 13개구 전지역과 주요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구 중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5개구(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7개동 지정됐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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