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 향상’…급식비·휴가 등 개선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내년 대전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된다.
대전시는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시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총 2958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시행될 개선시책은 급식비 인상과 휴가 확대 등이 핵심이다.
우선 시는 내년 정액급식비를 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한다. 또 장기근속유급휴가를 현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자녀의 학교 행사와 건강검진 동행 등 일시적 보육과정에 필요한 ‘자녀 돌봄휴가(2일~3일)’와 ‘보육휴가(5일)’ 등도 도입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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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는 우선 시설종사자 간의 보수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단일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자문회의와 공청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내년 중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선 시설종사자 간의 보수격차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4%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된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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