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 표결을 사흘 앞두고 여야가 여론전을 벌였다.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상원의 탄핵 심판을 최단 시간내 끝내 부결시키겠다고 나서자 민주당 측은 상원 탄핵 심판에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합리적인 시간 동안 상원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미 하원은 오는 18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하원 의석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가결될 전망이다. 이후 탄핵안은 상원으로 넘어가는 데, 연방대법원장을 주재하에 100명의 상원의원이 배심원 역할을 하는 재판 형식으로 치뤄진다. 의결 정족수가 3분의2인데,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부결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 및 그의 선임 보좌관 로버트 블레이어, 존 볼턴 전 NSC 보좌관, 마이클 더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부국장 등이 상원 탄핵 심판에서 증언해야 한다며 소환장을 요청했다. 이중 멀베이니 대행, 블레어 보좌관, 더피 부국장 등은 지난 9~11월 사이에 진행된 하원 탄핵 청문회때도 소환됐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금지 명령에 따라 증언을 거부했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소환장이 발부되지 않았지만, 만약 의회가 소환장을 보낼 경우 소송을 통해 다퉈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서한에서 "탄핵 심판은 모든 증거에 대한 청취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하며, 미국인들의 공정성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몇 주안에 상원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각 증인 별 8시간의 증언 시간을 줄 것과,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4억달러 규모 군사 원조 보류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 보류는 헌법상 탄핵 사유로 규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뇌물죄' 여부와 관련된 핵심 증거지만, 하원 탄핵 조사 당시엔 트럼프 행정부의 거부로 제출되지 않았다.


반면 공화당 측은 상원 심판의 절차를 최소한 간소화해 최대한 빨리 탄핵심판안을 처리해 부결시키겠다는 전략을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 특히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벌써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방어하겠다는 의사를 감추지 않고 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CBS 뉴스에 출연해 "나는 마음을 확실히 정했다"면서 "탄핵 혐의에 대해 경멸해 왔다는 것을 숨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도 "우리가 형사법정에서의 배심원처럼 할 필요는 없다. 어떤 제한도 없다"면서 "이번 탄핵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활동이며, 당파적 재판 쇼"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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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 측에선 이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날 ABC 방송 디스위크에 출연해 "배심원이 변호인과 손 잡는 꼴"이라며 "그들의 행동은 선서 위반이며 헌법 제도에 대한 완전한 파괴"라고 주장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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