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서 술 마시고 ‘소란’ 피운 60대 불구속
“영화관 없는 시골에서 와 들떴다” 선처 호소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가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A(6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광주광역시 서구 한 영화 상영관에서 지인들과 영화 관람 중 가방에서 술을 꺼내 마시면서 언성을 높이는 등 20여 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북 순창군에서 지인 20여 명과 함께 광주로 등산을 왔고 2차로 영화관에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상영관에는 40여 명이 영화를 관람하고 있었으며 A씨가 술을 마시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자 관람객 일부는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AD
경찰은 A씨와 주변인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