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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힘 싣는 당정…1조 상생 기금·대금 현금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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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확산 위한 4대 정책 목표·16대 과제 선정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10% 2022년까지 연장

상생결제 도입 확산 위해 동반성장평가 시 가점 확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발표식'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발표식'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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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당정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올해 종료되는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제도를 2022년까지 연장한다.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 조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생결제 도입에 대한 동반성장평가 비중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만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당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하위 법령 개정을 마무리 짓고 내년 중 법률을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당정은 우선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10%) 혜택을 2022년까지 3년 연장한다. 아울러 숙박시설 등 복지 인프라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등 현물 지원 시 상생협력기금 출연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자발적 상생기업에게 출입국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거래 협력기업에는 금리인하 등 혜택도 신설한다.

이 같은 제도들을 적극 운용해 향후 5년간 상생협력기금을 1조원을 신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금융사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생형 벤처펀드도 5조4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상생결제도 활성화한다. 공정위와 중기부는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의 현금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 이용 시 원사업자의 동반성장평가 우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생결제 제도는 대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예치 계좌를 통해 2·3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 협력사들의 안정적 대금 회수를 보장하는 제도다.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상생결제제도는 현재 1차와 원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같은 혜택이 2~4차 협력사로 흘러가도록 평가 인센티브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며 "2차 협력 이하 협력 대금 여건 개선에 대한 평가지표를 기존에 0.2%포인트만 동반성장지수에 반영했다면 이를 대폭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339개 공공기관, 404개 지방공기업의 대금결제 시스템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공공부문의 상생결제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생결제 도입에 대한 동반성장평가 비중을 강화(평가배점2배확대)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우 상생결제 실적을 경영평가에 신규 반영키로 했다. 상생결제 예치계좌는 압류방지 통장으로 지정한다.


이 외에도 당정은 중소기업중앙회를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자로 추가하고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조합의 공동행위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이 계약의 하청업체이자 멘토 기업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시장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공분야 건설공사와 관련해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저가 입찰금액 및 낙찰금액을 입찰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최저가 입찰금액 등을 공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한 벌점을 경감해 정보공개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대승으로 가맹본부,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기업을 조사하고 2→3차, 3→4차 단계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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