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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소득 비과세 한도 최대 '3000만→8000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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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어업인들의 어업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인식돼 어로·양식어업 소득을 합해 최대 30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됐다. 이 같은 세제혜택규모가 농업분야에 비해 적어 어업분야의 세제혜택을 농업수준으로 확대해 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어로소득은 5000만원, 양식소득은 3000만원까지 각각 비과세된다. 어로와 양식을 겸업하는 어가는 최대 소득 8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어업인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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