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소득 비과세 한도 최대 '3000만→8000만원' 확대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어업인들의 어업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인식돼 어로·양식어업 소득을 합해 최대 30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됐다. 이 같은 세제혜택규모가 농업분야에 비해 적어 어업분야의 세제혜택을 농업수준으로 확대해 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어로소득은 5000만원, 양식소득은 3000만원까지 각각 비과세된다. 어로와 양식을 겸업하는 어가는 최대 소득 8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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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어업인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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