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패션제품 디자인 등록 ‘10일이면 가능’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디자인 순환 주기가 짧고 모방이 쉬운 의류와 섬유류 등 패션제품의 디자인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특허청은 이달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관한 심사처리 기간을 종전 60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고 5일 밝혔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심사와 등록요건의 일부만 심사해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출원서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통상 60일이 소요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심사관 증원 및 제도 개선으로 10일 이내에 등록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디자인권의 신속한 등록은 세계적 추세로 시장 지향적인 제도운영에 대한 기업의 요구에 맞춰 유럽과 중국은 애초 실체심사를 생략하는 無심사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또 미국과 일본은 6개월~12개월 걸리는 처리기간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 심사 신청으로 2개월~4개월 내에 등록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 특허청이 이달 도입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신속처리는 디자인의 개발과 소비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패션 분야에서 출원인이 최대한 빠르게 권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데 톡톡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특허청은 신속한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쟁점이 있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복수의 심사관이 협력해 심사하는 공동심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문적 심사를 위해 패션·텍스타일 분야의 심사관 채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주지·저명한 디자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무분별한 모방출원에 대해선 심사과정에서의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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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그간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지 못한 디자인은 타인이 무단으로 도용하더라도 시간과 비용 등의 부담으로 대응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하지만 이번 조치로 패션업계는 디자인권의 조기 확보가 가능해져 평소 디자인출원을 소홀히 해왔던 디자이너도 디자인권 확보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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