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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석방 이해 못해"…'집행유예'에 비난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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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강지환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가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가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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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42·조태규)이 5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개월 만에 풀려났다. 강지환이 석방되면서 재판부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성폭행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강지환이 어떻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냐는 지적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고 있지만, 제출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폭행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결국 집행유예로 석방된 강지환과 재판부에 비난의 목소리가 있어지고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사건이지만 성폭행이라는 비난 가능성이 큰 범행에 집행을 유예했다는 것이 지적의 이유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가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가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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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반 직장인 A 씨는 "성폭행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석방이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재판부의 판단과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간극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20대 B 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이 석방의 이유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가해자가 합의를 해도 석방할 수 없는 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15일 올라온 이 청원은 한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이 올린 청원이다. 가해자 남성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여성은 남성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며 검찰에 항고했다.


관련해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를 종합하면, 2016~2018년 성범죄 1심 판결에서 접수건수 대비 실형(징역형) 선고 비율은 20~22%로 집행유예(34~37%)나 벌금형(29~3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는 강제추행, 강간, 특수강간, 강도강간을 포함해 단순 강제추행범의 실형 비율은 더 낮다고 볼 수 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자택에서 외주업체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강지환은 체포 직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구속 후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강지환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옷을 갈아입고 법정을 빠져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곧바로 귀가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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