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매매 쏟아진 팍스넷, KB증권도 100억원 규모 CB 조기상환 청구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KB증권이 올 5월 인수한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등락률 0.00% 거래량 0 전일가 2026.05.18 개장전(20분지연) 전환사채(CB)를 보유 6개월만에 조기상환청구(풋옵션) 절차에 돌입했다. 사모CB에 대해 반 년 만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 속에 KB증권은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 5월15일 인수했던 팍스넷 CB 200억원 중 일부를 매각할 예정이다. 규모는 100억원으로 당초 인수 물량의 절반에 해당한다. KB증권은 발행사인 팍스넷과 11월초부터 3자 매각 또는 풋옵션 행사를 진행하기로 협의해왔다. 이번 주 중으로 발행사와 추가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때 구체적인 매각 또는 풋옵션행사 규모가 정해질 전망이다.
팍스넷는 올 5월14일,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과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케이트립주식회사에 300억원 규모의 CB를 발행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CB의 표면이자율은 0%, 만기이자율은 7%이며 만기는 3년, 전환청구는 2020년5월15일부터 가능하다. 다음날 KB증권은 케이트립이 보유하고 있던 팍스넷 CB 중 200억원어치를 인수했다.
그러나 KB증권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내년 5월15일부터 가능한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대신 원금 조기상환을 선택했다. 공시를 보면 "사채권자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 조기상환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조기상환 청구 의사를 해당기일 5영업일 전까지 통보해야한다"고 돼있다. KB증권 관계자는 팍스넷 CB를 조기상환청구한 것에 대해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말했다.
팍스넷 주가는 한 달 사이 반토막 났다. 지난달 1일 종가 기준 8790원에서 4일 종가 4110원으로 53.24% 급락했다. 이는 지난 2일 팍스넷 최대주주 '피엑스엔홀딩스'의 주식담보 채무에 대한 기한이익상실로 담보권이 실행되면서, 채권자(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상상인증권, 상상인저축은행)의 대량 반대매매가 일어나 하한가를 기록한 탓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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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미디어그룹은 이날 종속사인 피엑스엔홀딩스가 팍스넷의 주식 164만6498주를 78억1843억원에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피엑스엔홀딩스의 주식담보 채무에 대한 기한이익상실로 담보권이 실행되었으며 그로인해 채권자(담보권자)가 반대매매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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