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아트센터 고마에서 지난 6월(부산·경남지역)과 9월(광주·전남·전북지역)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충남·충북·대전지역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계획입지제도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했다.
계획입지제도는 지자체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입지를 마련하되,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산업부와 지자체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와 함께 태양광·풍력 등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 전에 주민 사전고지, 발전사업 허가 시 개발행위허가 의제처리(동시처리) 등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산업부와 지자체는 태양광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편법·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로 재확인했다.
특히 건축물 편법운영과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진행하는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적발 설비는 REC 발급중단,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사업자들이 시공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당계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태양광 설치 표준계약서'를 조기에 마련, 내년 초에 배포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국회 심의중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하위법령 마련 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성공사례로 충남도의 보령댐 수상태양광 설치·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최우석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보령댐 수상태양광 사례 등에 비춰볼 때 계획 단계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도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주민 수용성, 환경성이 최우선이 되는 계획입지의 도입에 지자체도 적극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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