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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 내세워 취업·퇴사 반복…5년간 61곳서 1억여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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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의사실 공표 금지' 공보준칙 시행 후 첫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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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 등으로 취업했다가 곧바로 관두는 식으로 중소기업들로부터 임금 등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성주 부장검사)는 4일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박모(46) 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이날 낸 보도자료는 지난 1일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보준칙 시행 후 첫 사례로 기록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년간 61개 업체로부터 임금 등 1억2천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허위 경력이 적힌 이력서를 내는 등 업체들을 속여 근로계약을 맺은 뒤 단기간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일을 반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한 업체에서 두 달 넘게 일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입사 하루 만에 관두면서 임금을 챙긴 경우도 있었고,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며 업체를 압박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2016년 8월 재취업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52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박씨가 임금 체불과 관련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해 서울노동청이 송치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오히려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파악해 지난달 29일 박씨를 구속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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