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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4일 '데이터3법' 중 정보통신망법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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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성수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간사 협의를 통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처리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제외한 채 이날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간사협의가 진행되면서 전체회의 개의는 하지 않았다.


한국당이 정보통신망법 처리 조건으로 요구해 온 '실시간검색어 조작 방지법안'은 정보통신망법 처리 이후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대신 김성태 한국당 간사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 주요 법안도 심사를 위한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간사는 "바른미래당은 법안 통과에는 찬성이었지만 법안소위를 건너뛰고 전체회의로 올라오는 것은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유감 표명만 하되 의결엔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었다"고 전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해당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감독의 주체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까지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데이터 3법' 모두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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