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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한 동료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40대 남성,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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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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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빚을 독촉한 동료 근로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제주도의 한 공사 현장에서 만나 함께 지내던 동료 B씨를 차량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빌려 간 100만원 중 남은 60만원을 마저 갚으라"고 독촉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B씨의 시신을 도로 인근 숲에 유기하고 번호판을 떼어낸 뒤 차량에 불을 붙이는 등 범행을 숨기려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5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내려진 징역 25년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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