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 투쟁 중인 황교안 대표를 만나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 투쟁 중인 황교안 대표를 만나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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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199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한국당의 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더 많은 선택의 카드를 쥔 셈"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로써 소수당의 법안 저지 투쟁의 마지막 수단"이라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이것도 종국적인 저지 대책이 될 수 없는 것이 민주당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12월3일 먼저 상정해 처리한 뒤, 마지막 안건으로 패스트트랙 안건을 상정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면 정기 국회 종료 후 바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그 다음 소집되는 임시회에서는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며 "결국 야당은 민심의 악화를 각오하고 예산과 민생 법안도 필리버스터로 막아야 하는데, 예산은 12월3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원안으로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 처리된다. 즉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오는 12월2일을 지나면, 다음날인 3일부터는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는 뜻이다.


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순서대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법안을 상정해 표결을 시도할 수 있다.


이때 한국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시행할 경우, 정기의회가 종료됨으로써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민주당은 다음 임시회를 소집해 표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홍 전 대표는 "남는 것은 민생 법안인데, 그것을 필리버스터로 계속 막을 수 있을지, 악화되는 여론을 어떻게 감당할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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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여야 모두 진퇴양난에 빠졌지만 민주당이 더 많은 선택의 카드를 쥔 셈이 됐다"며 "야당의 정치력과 지도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면피 정치가 아닌 책임 정치를 하시라"고 당부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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