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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구하라 재판 판사, 양심있으면 옷 벗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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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시민단체 '성적폐 카르텔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구하라의 전 연인 최모씨 재판을 진행한 오덕식 부장판사를 향해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생당, 한국사이터성폭력대응센터 등 7개 단체로 이뤄진 공동행동은 지난 24일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28)씨가 전 연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으로 고통받았지만 오 부장판사는 가해자에게 고작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가수 설리 부고 기사에 성적 모욕 댓글을 달던 이들, '구하라 (성관계) 동영상'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만든 이들, 여성 아이돌 사생활을 조회수 장사를 위해 선정적으로 확대·재생산한 기자와 언론사, 이윤을 위해 여성 아이돌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이 여성혐오의 가해자이며 이 비극의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발언자로 나선 녹색당 정다연씨는 "양심이 있다면 오 판사는 스스로 법복을 벗기 바란다"며 "성범죄 사건 판결문에 굳이 필요 없는 성관계를 나눈 구체적인 장소와 횟수를 기재함으로써 여성의 범죄 피해 사실을 구경거리처럼 전시한 오 판사는 대한민국 재판관으로 설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승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오 판사는 '2차 가해'라며 동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며 굳이 피해 영상을 재판장 독단으로 확인했다"며 "그리고 나서 해당 피해 영상물이 '의사에 반하지 않은 촬영'이라며 무죄라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인 오 부장판사는 지난 8월 구씨와 다투면서 팔과 다리 등을 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동영상 협박과 관련해서는 무죄 판단을 했다. 구씨 측은 양형 부당으로 항소해 2심이 예정돼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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