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자유한국당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의원 1인당 4시간씩 시간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일부 데이터 3법 등의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나아가 사실상 정기국회가 마비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및 주요 법안들의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제106조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수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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