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찰조서, 유죄 증거로 못쓴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을 당시 작성된 자신의 신문조서,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유죄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은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에 대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경찰이 작성한 B씨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와 증인 권모 씨의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를 인정해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고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이 법은, 검사가 아닌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인정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재판에서 타인의 진술을 옮길 때는 진술자가 사망ㆍ질병ㆍ소재 불명 등의 상태이면서 진술을 신뢰할 수 있을 때만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A씨는 2016년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해, 대의원 B씨와 C씨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현금 50만원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가 1심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B씨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내용을 모두 부인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A씨의 유죄를 인정한 2심이 잘못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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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씨로부터 "A씨에게 현금 50만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권씨의 증언도 "B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므로, B씨가 진술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 이상 권씨의 법정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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