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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기현 첩보, 청와대 하명수사·질책 전혀 없어…통상 절차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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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울산시청 압수수색
'사전 보고' 의혹도 부인
"정치적으로 흘러가 곤혹스럽다"
핵심은 청와대의 '첩보입수' 경위

경찰 "김기현 첩보, 청와대 하명수사·질책 전혀 없어…통상 절차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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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하명수사’ 논란에 대해 경찰이 청와대의 수사 지시나 독촉이 없었다고 거듭 반박했다. 압수수색 이전에 수사 과정을 보고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청와대에서 넘어온 첩보를 통상적 절차에 의해 울산지방경찰청에 내린 만큼 하명수사란 개념 자체가 적절치 않다”면서 “통상 수사라 생각했는데 정치적으로 흘러가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의) 지시나 질책은 전혀 없었다”면서 통상적 절차대로 처리했음을 거듭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청 특수수사과(현 중대범죄수사과)로 전달된 것은 2017년 11월 중순경이다. 당시 청와대에 파견돼 있던 경찰관을 통해 행정봉투에 봉인된 채 전달됐고, 이 첩보는 경찰청 확인 후 12월28일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내려갔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범죄첩보가 이첩되면 수사 가능 여부를 판단한 다음 본청에서 직접 내사할지, 지방청에 내려 내사할지 결정하게 된다”며 “지방청에 내린 경우 지방청에서 판단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사를 진행하고 혐의점이 발견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첩보 처리 과정이 일반적 절차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수사지시 등은 전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만 구체적 첩보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첩보가 울산청에 내려간 지 3개월여가 지나 2018년 3월16일 경찰은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김 전 시장이 경선을 통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날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에 압수수색 계획이 사전 보고됐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당일 오후 3시께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경찰청 본청조차 오후 2시가 넘어서야 해당 사실을 보고받았다”면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청와대에 정보공유 차원에서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 이전에는 전혀 (청와대에) 보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후 경찰은 수사 종결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관련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 이후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행상황을 9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정보를 공유했다”면서 “수사 중간에 정당에서 이의제기한 부분, 언론 보도 관련 내용 등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정보 공유 차원에서 하고 있다”며 “청와대에서도 국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쟁점은 청와대가 해당 첩보를 입수한 경위다. 청와대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입수한 첩보를 전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선출직인 김 전 시장의 경우 청와대 감찰대상이 아니다. 만약 청와대에서 직접 감찰을 통해 첩보를 작성했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겠으나, 투서·제보나 민원을 통해 접수됐다면 문제 삼기 힘든 부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달만 받았을 뿐 (첩보 작성 경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첩보가 작성된 경위를 비롯해 특정 의도가 있었는지 등은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부분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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