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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주지훈 등 '전과 연예인' 방송 출연금지법 발의…"논의 못 하고 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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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연예인 방송 출연 금지시키는 '방송법 개정안' 발의
불법 도박으로 유죄 판결 받은 이수근 등 다수 연예인 언급
"방송법 개정안, 논의 못 하고 있다"

개그맨 이수근. 사진=연합뉴스

개그맨 이수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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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범죄 전력이 있는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송 사업자와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말 오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 정지·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제105조도 신설됐다.


이 법안은 부도덕한 행위를 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의 문턱을 높여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한 오 의원은 "연예인들의 공적·도덕적 책임감 없는 범죄 행위를 단순 범죄로만 볼 수 없다는 경각심이 절실하다는 데 취지를 갖고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의 방송 복귀를 막을 수는 없다. 현행 방송법상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을 뿐, 이들의 복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마약이나 음주운전, 도박 등의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도 사과 이후 형식적인 자숙 기간을 거쳐 연예계로 복귀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발의되자 과거 물의를 빚었다가 복귀한 연예인들의 이름이 거론됐다. 불법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수근, 김용만, 탁재훈, 붐, 토니안, 슈를 비롯해 마약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주지훈, 빅뱅 탑, 박유천, 정석원 등 다수 연예인의 방송 활동 지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탓이다. 이 경우 법안은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오영훈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표 발의 이후 많은 분이 격려의 말씀을 많이 주셨다"며 "시민분들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입법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여러 가지 국회 사정상 논의조차 못 하고 있어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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