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기준에 '자산규모' 도입 추진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확대 지원 사업에 '자산 규모' 기준 도입을 추진한다. 주택 매매나 임차에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등 악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28일 서울시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 10월 발표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에 자산기준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해 내후년 께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시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2만5000쌍의 신혼부부의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신혼부부가 낮은 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임차 지원금 대상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득 기준은 종전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신혼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사회 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사실혼 부부'도 처음으로 포함 시켜 눈길을 끈 바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돈 있어도 아무나 못 누린다"…진짜 '상위 0.1%'...
그러나 신혼부부의 자산 규모는 별도로 지원 요건에 들어있지 않다. 현행법상 개인의 자산정보를 근거법 없이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주택 매매 및 임차가 가능한 수준의 자산가들도 소득 등 일부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어 악용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류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일단 내년 관련 내용을 먼저 시행하고 자산기준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한 뒤에 내후년 정도에는 (자산기준)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