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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한남3구역 재개발…위법 사항 빼고 추진해도 논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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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따라 올스톱 위기
"수사 의뢰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표명의 의미"
재입찰 하더라도 잡음 예상

혼돈의 한남3구역 재개발…위법 사항 빼고 추진해도 논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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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사업비 7조원 규모의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혼돈에 휩싸였다. 조합은 정부로부터 '위법' 지적을 받은 제안 내용을 제외하고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나가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역시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 조합 일각에서는 4500억원 규모의 입찰보증금을 조합에 귀속시킨 뒤 다시 입찰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견도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전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 조사 후 발표한 시공사들의 위법 사항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해나가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현장설명회 역시 조합 정기총회 개최 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미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 3사의 입찰 제안 내용에 위법사항이 적지 않다고 판단, 검찰과 경찰에 관련 내용을 수사 의뢰한 상태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제정ㆍ시행해 시공사가 이사비를 포함한 과도한 금품ㆍ향응을 조합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선 2017년 9월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과열경쟁이 논란이 되자 구체적 금지 내역과 기준을 세운 것이다. 또한 위반 건설사는 입찰자격을 박탈하도록 했다. 수사 결과 3사의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입찰자격은 박탈되고, 사업은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 사업 규모를 감안할 때 주택시장 상위권 업체들이 모두 입찰에서 제외되면 기대됐던 수준의 재개발은 당분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혼돈의 한남3구역 재개발…위법 사항 빼고 추진해도 논란될 듯 원본보기 아이콘

법조계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찬승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는 "정비사업 입찰과 관련된 조문은 비교적 최근에 신설돼 본격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았던 판례가 없다"면서 "앞서 건설사들이 조합원에 대한 이사비, 이주비, 시공과 관련없는 혜택 등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던 폐단을 없애고자 정부가 도정법을 개정하고 관련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이번 수사 의뢰는 입법취지로 봤을 때 처벌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예림 스마트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현재로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혜택 제안을 어느정도 수준에서 위법으로 해석할지 여부가 애매모호하고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 "불법적인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입찰 경쟁 과정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것을 비슷한 처벌 규정으로 다룰 수 있느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합이 재입찰로 방향을 틀어도 잡음이 예상된다. 이 경우 4500억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은 서울시 고시(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 18조)에 의거해 조합에 귀속시킬 수 있다. 그 전제조건은 '건설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참여 규정 등을 위반해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다. 이를 근거로 조합이 4500억원을 몰수할 경우 각 시공사가 제시한 설계 내용을 '입찰참여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논란이 돼 시공사들이 소송을 통해 입찰보증금 환급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예전에는 묵인했던 부분에 대해 강력한 처벌 시그널을 주면서 현재 한남3구역은 어떻게 가도 사업이 꼬일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라면서 "수사 결과가 언제 어떤 식으로 발표될지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시공사들 역시 이후부터는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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