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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제한, 성남 3회… 불법주정차 신고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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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지구역, 시간·횟수 제한없는 '주민신고제' 지차제 권고에도
성남·안양 하루 3회… 강릉, 소화전 제외 3곳 오전8시~오후8시만
인력충원 없어 업무가중… 행안부 "안전 직결, 적극 동참 유도"

버스가 4대 불법주정차 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돼 있다./이정윤 기자

버스가 4대 불법주정차 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돼 있다./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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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횟수 제한 없이 24시간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 주민신고를 받도록 하는 주민신고제를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다. 2017년 12월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친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처럼 불법 주정차 때문에 소방 활동에 지장을 받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상황을 막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이러한 취지가 무색하게 신고 횟수와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4대 불법 주정차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를 의미한다. 이 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소화전 인근 주정차의 경우 8만원, 나머지 3곳에는 4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경기 성남시와 안양시, 김포시 등은 4대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성남시와 안양시는 1인당 하루 3회로, 김포시는 5회로 한정한다. 일정 시간에만 신고를 받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강원 강릉시의 경우 소화전 인근 주정차의 경우 24시간 신고를 받지만 나머지 3곳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신고가 가능하다. 지자체에서 정해 놓은 횟수와 시간을 어길 경우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지자체는 행안부의 권고 이후 가중된 업무 부담 때문에 제한을 뒀다고 설명한다. 한 사람이 악의적으로 수십 건씩 신고하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운전자가 제기하는 불만성 민원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하루에 70~80건 정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들어오는데 인력 충원이 없어 한계가 있다"면서 "과태료 부과에 불만을 가지신 분들을 응대하는 것도 부담이다"고 했다.


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4대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안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협의를 통해 지자체가 권고대로 주민신고를 받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9월까지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10까지로 한정했지만 현재는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시도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하던 주민신고제를 권고에 따라 24시간으로 확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제한 없이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 충원 협의를 해왔다"면서 "4대 불법 주정차는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단속에 적극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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