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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서 판 장난감서 '납' 기준치 183배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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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준치를 183배 초과해 리콜명령된  코미하우스의 '삼국시대 문화유산 발굴체험-신라' 제품.

납 기준치를 183배 초과해 리콜명령된 코미하우스의 '삼국시대 문화유산 발굴체험-신라'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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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아쿠아리움과 놀이공원 등의 테마파크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완구에서 기준치를 183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품 리콜명령을 내렸다.


28일 산업부 구가기술표준원은 테마파크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완구와 의류 등 제품, 최근 유행하는 피규어·구체관절인형(완구) 등 어린이제품 6개 품목 369개 제품에 대해 실시한 안전성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7개 제품이 유해물질 함유량 등에서 법정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6조)조치를 했다.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와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56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리콜명령대상 17개 중 테마파크 판매제품은 6개다. 코미하우스의 '삼국시대 문화유산 발굴체험-신라'는 납 기준치를 183배 초과했다. 또 해락유한책임회사와 씨프렌즈헤어핀이 판매한 제품의 경우 카드뮴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각각 약 21배, 242배 초과했다.


피규어·구체관절인형도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월드스타토이의 구체관절시리즈(26 비비안)에선 인형의 악세사리 부분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무려 약 9151배 초과했다. 우토판매의 마루인형3종홈파티놀이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300배, 미니토의 MT-ANIMAL은 납 기준치를 약 37배 초과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17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29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고,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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